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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3 2018구단783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2014. 7. 1. 퇴사한 광산근로자로 2018. 2. 9.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와순장애(후방파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약 27년간 광업소의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와순장애(후방파열)’은 확인되지 않으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경미한 정도의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또한, 업무내용상 약 27년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부, 선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014. 6. 30. 퇴사 후 다른 근무 이력이 없는 점, 퇴직 후 약 3년 7개월이 경과한 2018. 2. 7.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점, 근무 기간 동안 어깨 진료를 받은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0.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