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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4가단5316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37,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게, 만기일을 2018. 6. 15.,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연 26.9%, 연 38.9%로 각각 정하여 2,2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5. 15.부터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4. 6. 1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액이 20,037,759원 남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출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 20,037,75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B 등 대순진리회 신도들이 정신분열증을 앓는 피고의 아들 C을 회유, 협박하여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피고로부터 받아오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들이 직접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던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아들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교부해주었음을 피고의 주장 자체로 알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은 피고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한 본인 확인 및 공인인증서 방식의 대출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