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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1. 19. 선고 2014가단22277 판결

조세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그 배당순위가 앞서는 것이므로, 조세채권가제에게 배당된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조세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그 배당순위가 앞서는 것이므로, 조세채권가제에게 배당된 것은 적법함

요지

체납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대항력을 취득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배당금 부분은 그 배당에 문제가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22277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10.29

판결선고

2014.11.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원, 임대차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2. 위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원고를 포함한 원고의 가족은 2012. 3. 22.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였다가, 2012. 3. 30. ○○○호로 전입신고하였고, 2012. 4. 23.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하였다.

다. 주식회사 CCC은 2012. 4. 20. 채무자 ◆◆◆, 채권최고액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 9. 피고(처분청 남인천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3. 1. 14. 피고(처분청 안산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3. 5. 13. BBB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주식회사 CC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타경○○○호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8.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임대차보증금 ○○○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소관 남인천세무서)는 ◆◆◆이 법정기일이 2012. 1. 25.인 부가가치세 ○○○원, 그에 대한 납부기한이 2012. 5. 14.인 가산금 ○○○원, 법정기일이 2012. 6. 1.인 부가가치세 ○○○원, 그에 대한 납부기한이 2012. 7. 27.인 가산금 ○○○원 합계 ○○○원을 체납하였다고 하며 위 ○○○원을 교부청구하였다.

사.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에 매각되었고, 2014. 7. 10.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원, 피고에게 ○○○원 등을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한 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여 원고보다 후순위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를 원고보다 선순위자로 인정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 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2)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되나, 납세자가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이행을 명하는 납세고지를 하게 되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그 납세고지서에서 지정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야 비로소 발생하고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에 의하여 결정된다.

을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12. 1. 25.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소관 남인천세무서)가 그 납부기한을 2012. 5. 14.로 하여 위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위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원인 사실, 피고(소관 남인천세무서)가 2012. 6. 1. ◆◆◆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예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납부기한을 2012. 7. 27.로 하여 위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위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원인 사실, ◆◆◆은 그 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원을 피고(소관 남인천세무서)에게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대차계약서에 2012. 3. 22.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에 최종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때가 2012. 4. 23.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이 납부하지 아니한 ○○○원은 그 법정기일이 2012. 1. 25.로서 2012. 4. 23. 대항력을 취득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원 부분은 그 배당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위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 (= ○○○원 - ○○○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배당금 ○○○원은 피고가 교부청구한 ○○○원 중 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 합계 ○○○원에 대하여 배당된 돈으로서 위 ○○○원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대항력 취득일보다 뒤이긴 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위 ○○○원에 대하여 배당된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그 법정기일이 2012. 2. 10.로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대항력 취득일(2012. 4. 23.)보다 법정기일이 앞서서 배당우선순위가 앞서는 BBB의 ◆◆◆에 대한 건강보험료채권에 관하여 BBB에 우선 안분되었다가, 다시 피고(소관 남인천세무서)의 조세채권(○○○원)에 흡수1)되어 배당된 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의하면 "(건강)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소관 남인천세무서)의 조세채권(○○○원)은 BBB의 건강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그 배당순위가 앞서는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이 최종적으로 피고(소관청 남인천세무서)에게 배당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각대금 중 ○○○원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 은 정당하거나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배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