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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4고단1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이천 방면에서 초월읍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