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경북 예천군 C에 설치된 비포장 농로에서, 경계측량을 통하여 위 농로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인 것으로 밝혀진 것을 기화로 위 농로 인근에 농업용 건조기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관할관청에 소음ㆍ분진 발생 신고를 해 설치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트랙터를 이용하여 농로의 가장자리를 넓이 약 115cm, 길이 약 900cm, 높이 약 130cm 가량을 절개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그의 가족, E 문중사람 등이 지나다니는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의 절개 작업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할 수 없었다는 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차량 통행이 어렵게 된 사진)
1. 수사보고(2차 현장 사진 촬영)
1. 수사보고(E 문중에 대한)
1. 증거사진
1. 현장사진
1. 위성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 등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등의 차량 통행 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