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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9. 22:40 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37에 있는 천호 119 안전센터 앞을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주취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호 구사거리 방면에서 강동 성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전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운 전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단속 경찰관을 피해 서울 강동구 D 골목길로 도주하였고, 경찰관이 경 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수회 정지 신호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던 중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4 세) 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고,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를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51,3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반 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2에 있는 코오롱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황도로 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