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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단3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2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