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인 동생과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는 추정됨.[국승]
채무초과상태인 동생과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는 추정됨.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초과상태인 동생과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되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2013가단77976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최AA
2013. 10. 18.
2013. 12. 6.
1. 피고 최AA과 소외 최BB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1. 8. 22.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11.8.24. 접수 제677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1 6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BB과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BB과 피고의 관계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시기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