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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2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안성시 일죽면 C 소재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총 매출에서 매달 5대 5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위 D다방에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D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표 영수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실형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범행에 대해 3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침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