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5. 29. 선고 2015다205574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시 소극재산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하였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28259 (2015.01.22)
제목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시 소극재산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하였어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함.
사건
2015다205574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KKK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01.22. 선고 2014나2028259
판결선고
2015. 05.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