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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가합5248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3,737,460원 및 그중 1,210,180,060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1. 2.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23.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C,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각 회사명만 기재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1,200,000,000원, 보증기한 2016. 12. 22.로 정하여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B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사용한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05. 6. 16.부터 현재까지는 연 11%이며, 지연손해금은 보증채무이행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시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는 2016. 9. 20.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B를 대위하여 2016. 11. 30.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금 중 1,200,000,000원과 이자 10,180,060원 합계 1,210,180,060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하 ‘보전비용’이라 한다)은 3,557,400원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구상금 1,213,737,460원(대위변제금 1,210,180,060원 보전비용 3,557,40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1,21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