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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2693호로 압수된 증제2,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52』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관리책, 인출책 혹은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채무가 있으면 약관위반으로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해야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관리책은 인출자나 수거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아르바이트’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이다. 하루 10만 원씩, 수금 금액의 1%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8. 10:15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과장이다.

기존 대출채무가 있어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금융거래 위반으로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서울 용산구 E, 지하 F호 주식회사 G 사무실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15.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