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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5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17:51경 피해자 B(39세)의 주거지인 화성시 C아파트 0000동 000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대여한 책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고정식 칼(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5.5cm)을 소지하고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고정식 칼을 양손으로 만지작거리며 피해자에게 “책값을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닫자,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부쳐라, 빨리 해결하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및 흉기사진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칼은 손톱 손질용이었고,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으로 정당한 채무추심행위 외에 어떠한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으로(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칼은 레저용 칼로서 손톱 손질에 적합하지 않고 칼날의 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