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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7나5192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경남 함안군 D 답 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이 1998. 10. 21.부터 2014.경까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매년 300만 원씩 합계 4,800만 원의 차임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매수자인 E의 부탁을 받아 2007.경 전후로 2-3년간 풀을 뽑는 등 관리를 해주었던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10. 21.부터 2016. 11. 27.까지 이 사건 토지의 4/18 지분을 갖는 공유자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 C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의 부친 망 F 명의의 함안군 D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마늘, 고추 등을 재배하였지요”라는 변호인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1998.경부터 2014.경까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며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7 내지 11, 13,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E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수풀이 무성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그 일부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대 토지 대부분 오랜 기간 농작물 경작 등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땅으로서, 피고들은 소량의 작물만을 잠시 재배하였을 뿐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