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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거주지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약 20년 전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실제로 이 사건 음주 운전 도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4% 로 그 주 취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법정형 중 최하 한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