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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8 2017가합11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6.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10. 26. 피고 B로부터 멸실 전 진주시 H 지상 건물(2017. 3. 16. 멸실, 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제103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21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7.부터 2018. 10. 26.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기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존 건물은 망 I, 망 J, K, 피고 C, D, B, F 등 7명의 공유로 보존등기되어 있었다.

이후 2016. 12. 6. 망 I 지분에 관하여 L, 피고 G이 2014. 8.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망 J 지분에 관하여 K, L, 피고 C, D, B, F, G이 2013. 3.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같은 날 L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K의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2.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기존 건물은 2016. 12. 6. 이후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었다.

나. 건물 철거로 인한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 피고들은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2017. 1. 4.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017년 1월 4일 H 상가 철거로 인한 계약해지와 재계약에 관한 합의서 계약주: B (외 4명) 입주자: M약국 대표자: A 합의 내용(을 합의 보관분 내역)

1. 계약주 B(외 4명)은 상가 재건축 이후 M약국 대표 A에게 선 입주권을 준다.

2. 계약주 B(외 4명)은 건물 철거 이후 재입주 계약시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3,500,000원에 재계약 입주하기로 합의한다.

4. 계약주 B(외 4명)은 M약국 대표자 A이 타업체에 업체 매도시 어떠한 터치도 하지 않는다(단 현 건물 입주 품목은 불허한다.). 합의 내용(을 합의 보관분 내역)

1. M약국 대표 A은 현재 갑 B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