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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나35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0행의 “띵끝농업협동조합”을 “땅끝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2행의 각 “원고가”를 각 “농협이”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3~4행을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7.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N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아래에서 5행의 “A 피고들”을 “A과 피고”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3행 및 7면 10행의 “감정인 G의 시가감정 결과”를 “1심의 감정촉탁결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7행의 “H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을 “A이 이 사건 부동산을”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3행의 “무화가”를 “무화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아래에서 6행의 “피고는”을 “A은”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9행의 “이 사건 부동산 인근 이장”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인근 마을(O)의 이장”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아래에서 5행의 “피고는”을 “위 일련의 상황 당시 피고가”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아래에서 2행의 “M”을 “A”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9행의 “땅끝농협”을 “N”으로 변경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