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7나30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16. C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C이 2015. 11. 16. 원고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C이 2016. 2. 5.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원금 중 200만 원, 2016. 8. 31.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원금 중 50만 원을 원고에게 각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별도로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도 피고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