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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23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안마’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F안마’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월 50만 원가량을 받기로 하고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F안마’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경 청주시 흥덕구 F안마'에서, 3층에는 계산대, 탕방 4개, 객실 9개를, 4층에는 객실 15개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G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이름을 모르는 여자와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0.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17만 원 또는 18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16만 원 또는 1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된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일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실수익금에 대한 수사), 거래내역확인서, 카드사용내역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