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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5055

차임

주문

1. 가.

피고 F는 원고 A에게 64,121,09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1.부터,

나. 피고 G은 원고 B에게 5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지위 (가) K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구 동대문 L시장 및 M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N 대 4,144.3㎡ 지상에 ‘O’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10. 6. 4. 완공되었다. (나)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소외 P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0. 10. 15. 이 사건 상가 중, ① 원고 A은 제1층 제1132호에 관하여, ② 원고 B은 제1층 제1139호에 관하여, ③ 원고 C은 제비2층 제190호에 관하여, ④ 원고 D는 제1층 제1121호에 관하여, ⑤ P는 제1층 제1133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E은 2010. 2. 23. P로부터 P 소유의 위 제1층 제1133호를 증여받아 2011. 3. 2.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분양계약 체결 (가) 피고 G, H, I과 소외 Q, R은 2007. 9.경 소외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관한 임대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F는 2008. 4. 26. 위 Q로부터, 피고 J은 2008. 5. 3. 위 R으로부터 각 임대분양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들이 체결하거나 그 계약자 지위를 인수한 각 임대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층과 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의 수를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인 소외 회사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