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1:35경 광양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 J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2)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였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측정요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도망할 염려가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