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6. 00:36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D 투 싼 자동차의 앞 등록 번호판에 신문지를 부착하여 등록 번호판을 가리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기록 4 쪽), 현장사진( 수사기록 5 쪽), 차량종합 상세 내용( 수사기록 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