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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7: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1. 수사 지휘 건의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 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은 대리 운전기사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음주 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이 켜져 있었고, 기어는 주행 상태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만나게 되어 그가 피고인 대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F 등으로부터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인위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정황도 일부 엿보여,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에 더욱 의문이 드는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