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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091

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각 형( 벌 금 50만 원)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수회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각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제 1 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제 1 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