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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9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5. 위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제주교도소에서 수형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8.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06: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04:03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커피숍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38,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00,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제주시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