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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4488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8. 7. 18.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4억 원, 여신개시일 2008. 7. 18., 여신기간만료일 2009. 7. 18., 이자율 고정금리 연12% 등 최고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B의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 같은 날 B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경기저축은행과 사이에, B가 경기저축은행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1,96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 약정’이라 한다). 나.

그런데 B는 경기저축은행에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경기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미변제 채무액은 2014. 5. 13. 기준 445,004,703원이다.

다.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위 445,004,704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445,004,704원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2343호)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 2014. 6. 17. 발령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