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가 고용한 경비용역이 피고인 A, B와 주민들을 폭행하는 등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교회의 목사로서 공인임에도 인근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친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C의 모욕의 점: 범행 당시 해당 장소에는 피고인 C과 피해자 단둘뿐이었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약 5m 떨어진 곳에 있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교회의 간사이므로, 공연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3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20행까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가 고용한 경비용역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이 1~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