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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682』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13: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동 천로 23길 30에 있는 전자 랜드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팔 거천 동로 199에 있는 동천 성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 (GTS125EVO )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오토바이 (GTS125EVO)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0: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네거리를 롯데리 아 쪽에서 운 암 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에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16세) 오른쪽 측면을 위 오토바이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의 원 위지 골 골절, 우측 5번 ㆍ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7 고단 5533』 절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