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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06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지상 1 층부터 5 층까지 16개의 객실을 갖추고 숙박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 1 층에는 투숙객 예약 및 안내를 위한 관리 사무실과 각 객실에는 침대, TV, 냉장고, 화장실을 갖추고, 손님에게 수건, 화장지, 비누, 샴푸 등의 비품을 제공하고, 아침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C 홈페이지 (D) 와 E, F 등을 통해 예약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 객실 당 7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월 평균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2016. 8. 26.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약 6개월 간 총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호텔 예약사이트에 숙박업소로 등록 확인), 호텔 예약사이트 출력물 1부, C를 소개한 네이버 블 로그 출력물 1부, C 홈 페이트 출력물 1부, 수사보고 {C 건 출물 용도- 근린 생활시설( 고시 원) 주택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