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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나20049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K, M, L, O, G, J, B, F, D, E, N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출모집 등 금융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2012년 말경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출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① 원고가 피고에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신청 상담(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제외)

2.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3. 원고가 정하는 대출구비서류의 접수ㆍ확인 및 원고에게로의 제출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2. 12. 26.부터 2013. 12. 25.까지로 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피고는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제9조(금지사항) 피고는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 처리와 관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속 대출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타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제11조(손해배상) ② 피고는 제3조에서 위탁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