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3 고단 342 사건 및 2014 고단 986 사건의 각 죄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2013 고단 342 사건의 사기죄는 2011. 8. 30경과 2011. 9. 20. 경에, 원심 판시 2014 고단 986 사건의 사기죄는 2007. 4. 3. 경에 각 범한 것이고, 원심 판시 2013 고단 3922 사건의 죄는 2013. 1. 23. 경에 범한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위 사건들 사이 인 2011. 12. 14. 경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어 위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원심 판시 2013 고단 342 사건 및 2014 고단 986 사건의 각 사기죄는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해 원심 판시 2013 고단 342 사건 및 2014 고단 986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 전후를 구분하여 두개의 형을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만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