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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5 2018고정10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 티슈 제조 회사에서 영업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1:35 경 밀양시 B에 있는 C 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D(49 세) 가 일행들과 스크린 골프를 칠 때 피해자가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수준이 낮은 아마추어 프로그램을 입력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수준이 높은 PGA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 주었다.

이에 피해 자가 스크린 골프를 시작하면서 첫 티 샷부터 OB를 내고 재차 티 샷을 쳤음에도 OB가 나자 게임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자 “ 이 새끼 니 좀 맞아야 되것다, 개새끼” 등의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아이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재차 넘어져서 일어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더 때렸다.

계속해서 스크린 골프 연습장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 내 의견도 말하지 못 합니까

”라고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 가라 임 마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