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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3 2015가단21925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건물 및 하남시 D 대 561㎡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5. 5. 22.자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5. 6. 8.부터 2016. 6. 8.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은 피고 B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6. 8.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연체 차임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