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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3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2: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중교 앞 네거리를 구 대전관광호텔 쪽에서 은행동 쪽으로 그 곳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4. 20:36경 대전 중구 대흥로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