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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6.24.선고 2005도2556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나.사기·다.절도(인정된죄명:횡령)·라.자격모용사문서작성·마.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건

2005도255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인정된 죄명 : 사기 ]

나. 사기

다. 절도 ( 인정된 죄명 : 횡령 )

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마.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마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노3048 판결

판결선고

2005. 6.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

이유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와 원심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무죄추정원칙, 명확성원칙, 경험칙, 논리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주 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김용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4.7.선고 2004노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