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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6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검사는 적용법조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로 하여 기소하였다.

범행 시점과 기소 시점(2014. 12. 29.)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뒤에서 말하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28.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문구사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계좌번호 D)과 체크카드 1매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한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