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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6고단3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 폭행 (2016 고단 3399) 피고인은 2016. 12. 11. 00:30 분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 세) 운 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로 가 던 도중, 피해자가 “E 누나를 아느냐

” 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 모른다.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2017 고단 406) 피고인은 2017. 1. 13. 01:30 경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G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주 취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34 세) 이 피고인에게 아픈 곳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 가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두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3399 목 록 1, 2017 고단 406 목 록 2)

1. J의 진술서 (2017 고단 406 목 록 1)

1. 각 사진 (2017 고단 406 목 록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2017. 3. 21. 경 피해자 D를 위해 20만 원을 공탁하였음, 위 경찰관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