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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86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33 세, 남) 과 법적 부부 사이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장모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2017. 6. 3. 23:00 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25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정 엄마인 B를 미행하였다는 이유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5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2017. 10. 15. 15:3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카페 'F'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 도중 화가 나 면접 교섭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가 " 왜 시간을 못 채우고 가냐,

너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2017. 5. 1. 23:00 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125동 102호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딸 A을 무시하고 사랑이 없는 결혼생활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시킨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딸을 달라고 한 적 없다 "라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C 제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