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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15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4. 20. 04:5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 D 주점 무대에서 같이 놀던 여자 문제로 E과 시비를 하다

서로 싸우게 되었다.

그 때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E을 떼어놓은 후 피고인을 데리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입술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방법,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E으로부터 피고인을 떼어놓기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계단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5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기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계단을 올라가게 된 경위, 술을 마신 후 E과 주먹다짐을 벌인 직후여서 당시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