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2가합14074 (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19,7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AE 대 99㎡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별지로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첨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한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4. 29.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6. 29. 기준 시가는 4억 1976만 원이다

(원고는 위 시가가 과다하여 90%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인정근거】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1, 2, 4 내지 9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4. 6. 29.자로 매매대금을 4억 1976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4억 1976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