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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10:20 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종합 운동장 사거리를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삼성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왼쪽 뒷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C(66 세) 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공공 교통수단인 버스 운전기사로 준법 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간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