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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07 2018가단3734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배우자 E과의 사이에 딸 F과 아들 G를 두었고, 모친 H이 생존하였다.

(2) 한편, 보험모집인인 원고는 고등학교 동창인 망인에게 2016. 11. 2. 1,000만원을 대여하고, 2017. 1. 12. 4,2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오랜기간 금전 거래를 해 왔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원고의 권유로 2017. 10. 19. 피고(보험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I’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 : 망인 보험수익자(사망시) : 원고 보험기간 : 2017. 10. 19. ~ 2037. 10. 19. 보험금액(질병사망) : 4,000만원

다. 사고의 발생 망인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해 오던 중, 2018. 8. 20.경 심장에 이상을 느끼고 진주시 칠암동 소재 경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8. 8. 20. 09:48경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병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수익자(사망시)인 원고에게 망인의 질병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액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