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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경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1,6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1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 영수증, 각 판매 게시 글, 카 톡 대화내용, 문자 대화내용,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공판 기일 1회, 선고 기일 2회 불출석),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