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75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