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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57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서울 중랑구 D, E 호 소재 F 운영의 'G '에서 방문 요양 및 이동 목욕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 사들이고, 피고인 C은 위 'G' 소속 이동 목욕 차량을 운전 및 위 차량에 부착된 리프트를 조작,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13. 11:20 경 서울 중랑구 H 앞 길에서 위 길에 주차된 이동 목욕 차량 안에서 피해자 I(80 세 )를 목욕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이동 목욕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 로 써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 하여 2명이 1 조로 하여 그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이동 목욕 차량에 부착된 리프트를 이용해 휠체어에 탑승한 피해자를 위, 아래로 들어올려 위 차량에 승, 하차시킬 때 피해자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여 지거나 휠체어가 위 리프트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체를 휠체어에 단단히 고정시키거나 2명이 휠체어를 앞, 뒤에서 잡아 위 리프트 위로 올린 후 휠체어 바퀴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휠체어가 움직이지 못하게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등 피해자가 리프트 및 휠체어에서 낙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목욕시킨 후 그를 하차시키기 위해 그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위 리프트로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옷을 챙기기 위해 위 차량 내부에 남아 있었고, 피고인 A는 혼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 손잡이를 뒤로 잡아당겨 위 리프트에 올렸고, 피고인 C은 한쪽 손으로만 휠체어 바퀴를 잡고 있으면서 위 휠체어가 기울어지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의 오른쪽 바퀴가 뒤로 굴러가다가 리프트 밖으로 이탈하면서 휠체어가 오른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