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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65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25. 07:20경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주차장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의 딸 결혼식에 축의금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오피스텔 주민 E 등 수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축의금 안 받아도 나 잘 살 수 있다. 떼먹고 잘 살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양팔 부분을 잡아 흔들고 손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내용증명(수사기록 제6쪽)의 기재 및 증인 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