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5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C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간판( 사인 볼) 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 피고인은 이 사건 간판( 사인 볼) 은 현재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 손괴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에는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간판을 주먹으로 때려 이 사건 간판이 심하게 우그러져 점, 이 사건 간판은 사인 볼로서 회전하며 미용실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당시 이 사건 간판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우그러져 원래의 용도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 그 효용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