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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94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B직업전문학교는 공동하여,

가. 원고에게 445,793,973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인천 부평구 D 지상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9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 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직업전문학교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층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항공정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항공 특성화 전문 교육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3. 3. 19. 00:04경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이르러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앞에 차량을 정차한 후 이 사건 건물 출입구 좌측의 모퉁이 쪽으로 뛰어가다가 약 60cm 높이의 벽돌로 된 경계석 뒤쪽으로 건물 아래 약 9.2m 높이의 낭떠러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사고 후 채혈을 통해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형사 처벌할 수 없는 0.028%로 나왔다. 라.

위 사고 지점에는 과거에 인공조형물(인공폭포 및 인공연못)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피고 부평구’라 한다)는 2012. 4.경 위 조형물이 노후하여 균열, 파손되어 붕괴될 위험이 있고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같은 해 12월경 위 조형물을 철거하는 ‘E 옆 불법조형물 철거 및 주변 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사고지점에는 낭떠러지가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문구나 안전표시 등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