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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3.08 2011가합71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3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노바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외국의 통화(외환)를 개인이 직접 접근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맡긴 증거금(margin)의 최고 50배까지 인터넷(HTS)을 통해 외화를 사고팔 수 있는 장외 소매 외환 거래]를 위한 홍콩현지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고 위 법인 명의로 HSBC 계좌를 개설토록 한 후 투자자들에게 FX마진거래 자동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 발생하는 수익금의 절반씩을 투자자와 나누어 가졌다.

위와 같은 현지법인의 설립, 인수와 계좌개설에는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나.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회사 직원 C으로부터 위 프로그램의 사용을 권유받고, 2011. 4. 19. 홍콩에 FXDD 현지법인 및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위탁하였다.

C은 2011. 5. 초순경부터 위 계좌에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매월 27일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수익금을 정산해 주었는데, 2011. 5.부터 2011. 7.까지의 수익률은 월 4%가량이었다.

다. 피고는 2011. 5. 말경 C에게 원고가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220,000,000원을 투자하고 싶어하는데 운용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C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31. 220,000,000원(미화 20만 달러)을, 2011. 8. 2. 107,239,000원(미화 10만 달러)을, 2011. 8. 3. 108,124,000원(미화 10만 달러)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1. 8. 3. 원고에게 ‘차용금증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갑 제2호증의 1)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일금: $4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2011. 10. 31. 3. 이자: 투자 수익에 따라 차등 지급

4. 지급방법: 매월 27일 채권자 A에게 지급. 후일을 위하여 금전 차용증을 교부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7. 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