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5462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수원시 권선구 D 지상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14.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C는 2016. 7. 10. 공사를 착공하는데, 공사기한이 도과된 2017. 2. 24.경 위 신축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6. 7. 29.부터 2017. 2. 27.까지 C에 공사대금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241,204,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13.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2128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억 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6. 15. 피고에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8. 7. 4.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09822호로 C에 대한 판결정본(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8852호)에 기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억 원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압류된 채권을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E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6476호로 C에 대한 판결정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소10557호)에 기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21,242,185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E의 위임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F 주식회사에 2018. 1. 16.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12,79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